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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by love-daum 2022. 6. 27.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게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나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

 

  • 대부분 소비자와 거래하며 영수증 발급 업종의 경영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 시 필요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4. 작성연월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인방법

과세기준에 따라 변경 통지서가 발송이 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7월 1일 정정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을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인

  • 거래처에서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자 상태' 조회 경로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직전연도 합계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 매출액이 6,000만 원, 2021년 매출액이 3,000만 원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종별로 공급시기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존 송일은 해당 발급일 다음날까지입니다.

 

업종별 공급시기

  • 부동산 임대업 : 계약서에 따른 대가들을 받기로 한 때
  • 소매업(판매업) : 재화가 판매되는 때
  • 음식, 운수, 중개업 :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 안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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