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행은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종류도 법인, 일반, 면세, 간이 사업자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 발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는데 2021년 1월 기준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의미와 기준
사업자를 발급받게 되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받게 되는 사업자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 사업상에 독립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에 관계없이 재화나 요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 - 소득이나 부채를 개인이 책임지며 개인 자신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득 및 부채의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모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는 과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 1월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2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 4,800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예외인 사업자로는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소 등은 기준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1년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21년 공급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로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광업, 제조업, 부동산 입대업, 부동산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과세 유흥업소, 사업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자 환산하는 방법
21년 또는 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상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개업한 사업자가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합계액이 3천만 원인 경우 환산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업일 8월부터 ~ 12월까지 총 5개월로 환산하게 되면 3천만 원 * 12개월/5개월 은 7천2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적용합니다.
- 연도중 휴업 또는 사업 양수자의 경우 휴업기간과 사업 양수 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공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과세와 면세를 겸 염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한 개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모든 사업장의 공급 합계액 기준을 가지고 8천만 원에 미다 하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 과세 유흥업소의 경우 간이과세 판단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판단기준 - 직전연도에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기준 - 당해연도에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환상 방법은 개업일 ~12월 31까지 공급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간이과세자에서 전년도 환산액이 8천만원을 넘겼을 경우 당해 7월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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