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

by love-daum 2022. 6. 6.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행은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종류도 법인, 일반, 면세, 간이 사업자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 발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는데 2021년 1월 기준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의미와 기준

 

사업자-배치도
사업자-배치도

 

사업자를 발급받게 되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받게 되는 사업자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 사업상에 독립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에 관계없이 재화나 요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 - 소득이나 부채를 개인이 책임지며 개인 자신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득 및 부채의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모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는 과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 1월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2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 4,800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예외인 사업자로는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소 등은 기준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1년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21년 공급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로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광업, 제조업, 부동산 입대업, 부동산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과세 유흥업소, 사업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자 환산하는 방법

 

21년 또는 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상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개업한 사업자가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합계액이 3천만 원인 경우 환산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업일 8월부터 ~ 12월까지  총 5개월로 환산하게 되면 3천만 원 * 12개월/5개월 은 7천2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적용합니다.

 

  • 연도중 휴업 또는 사업 양수자의 경우 휴업기간과 사업 양수 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공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과세와 면세를 겸 염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한 개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모든 사업장의 공급 합계액 기준을 가지고 8천만 원에 미다 하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 과세 유흥업소의 경우 간이과세 판단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판단기준 - 직전연도에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기준 - 당해연도에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환상 방법은 개업일 ~12월 31까지 공급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간이과세자에서 전년도 환산액이 8천만원을 넘겼을 경우 당해 7월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link.coupang.com/a/bapzTR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프리랜서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와 절세법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